관세환급을 통해 원가절감 효과를 누리십시오.
다양한 납세자협력프로그램과 FTA를 통해 대부분의 국제무역거래에서 관세환급 기회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Tradewin은 전세계 국가별 수입, 제조, 수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잠재적인 관세환급 및 관세절감 기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국가별 관세환급 프로그램
Tradewin과 국가별 관세 환급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누리십시오.
유권해석을 통한 관세환급
품목분류, 과세가격에 대한 전략적 유권해석을 통해 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FTA 사후적용을 통한 관세환급
FTA 별로 상이한 사후적용절차를 활용하여 과거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Tradewin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기회를 포착하고 환급 과정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First Sale Rule(최초판매가격)제도
First Sale Rule이란 '생산자-수출자(중계인)-수입자(미국)' 의 거래구조에서, 생산자가 중계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수입자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출자(중계인)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이 아닌, 생산자와 수출자(중계인)간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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